조유나양 일가족 찍힌 CCTV 펜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조유나 양과 부모의 모습.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조 양을 업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펜션을 나서고 있다. MBN 화면 캡처
전남 완도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실종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실종 아동인 조유나 양(11)의 얼굴만 공개했다. 부모의 얼굴을 언론 등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YTN에 출연해 ‘아이의 얼굴과 신상만 계속 공개가 되는데, 부모님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나 양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선 “학교에서 유나 양을 신고한 거다. ‘유나 양이 학교에 안 돌아와요’, ‘왜 안 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실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실종신고를 해서 집에 가보니, 진짜 유나 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나 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나 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찾기 수월해진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며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부분은 경찰이 같이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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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 양의 얼굴과 조 양의 아버지 조모 씨(36)가 모는 은색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번호 ‘03오 8447’를 공개했다.
가족의 마지막 모습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촬영된 펜션 폐쇄회로(CC)TV에서 포착됐다. 부부가 조 양을 업고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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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 양 가족을 찾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