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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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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받았을 고통과 사회 이슈를 감안하면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은 반성, 죄책감이나 후회의 정황이 없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 혐의는 부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오판의 문제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동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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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살인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과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하에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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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