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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일반인 사진 가져다 음란물 합성해 유포…30대 구속

입력 | 2022-06-20 15:33:00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체공개로 올라온 일반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에 올라온 일반인 여성 7명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뒤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영상이 해외 유해사이트에 유포됐다’면서 직접 접근하기 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척 친분을 쌓아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추가 성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삭제 조치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하는 편집기술을 말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