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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경찰 조사서 ‘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검찰 송치 예정”

입력 | 2022-06-13 19:07:00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여권법 위반으로 일주일 격리 후 조사받을 예정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우크라이나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위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추가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출국 석달만인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전 대위는 입국 당시 취재진에게 “일주일 격리하고 나중에 조사한다고 하더라”면서 “무조건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며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앞으로도 전투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