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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에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인정한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직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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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침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법률 위반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나이 든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떨어지니 임금을 적게 줘야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50대 노동자들은 일 할 능력과 노하우가 넘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부가 내세운 청년 고용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정부는 차별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노조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지 않고 노동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를 폐기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현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도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이런 지침은 당장 폐기돼야 하고,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법 판례가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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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