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 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차례 받고도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청소부 B 씨(7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30%였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멀리서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B 씨와 손수레를 그대로 덮쳤다. B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