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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던 친손녀를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A 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며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가 촬영한 사진 등을 별도로 복사해 소지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에 비춰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진이 우연히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