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세 번 선고받은 후 해임된 공무원이 너무 무거운 징계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A씨가 B군수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9년 음주 상태로 지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 이전에도 두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재차 음주운전을 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