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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기억해달라”며 호소문을 보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 약 3376명이 보낸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권 과장은 호소문에서 “오늘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리고자 한다”며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난다.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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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과장은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일명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중 표결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해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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