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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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60·수감 중)에게 1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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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