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