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4만원 두달 앞당겨 주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동해안 산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는 평균 84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이달 28일부터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급증, 산불 피해 등을 감안해 법정 기한(6월 30일)보다 두 달 일찍 지급한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경험자나 올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을 비롯해 강원 삼척·강릉·동해 주민 중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당국이 6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다음 달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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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