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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하면 檢 직접수사 완전 폐지”

입력 | 2022-04-23 03:00:00

여야 ‘박병석 의장 중재안’ 합의… 이르면 28일 본회의 열어 처리
인수위 “국회서 중재안 수용 존중”… 檢직접수사, 부패-경제범죄로 축소
중수청 내년 11월경 출범하면 폐지… 경찰이 한 수사, 檢보완수사는 허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검찰 직접수사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담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위장 탈당까지 불사했던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에 제동이 걸렸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만나 8개 항으로 된 중재안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이날 오전 “양당이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실상 민주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도 결국 중재안 수용으로 돌아섰다.

여야 합의안에는 현재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공포 4개월 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이마저도 사라진다.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개특위는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마치고, 입법 후 1년 내 중수청이 발족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달 30일 박 의장 임기 만료 전 사개특위가 시작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11월경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빼려던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유지됐다. 합의안에는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28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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