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야당에선 새 정부 출범 직전 여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적 해석을 달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야당이 왜 시점에 대해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개혁이라는 것에 특별한 시점이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은 서로 지양해야 한다. 말이란 건 서로 돌고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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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어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건 그 때(본회의를 통과한 뒤)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YTN ‘더뉴스’에 나와서도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접근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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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또 스스로 정한 스케줄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이 오늘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수석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