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습. 2022.3.28/뉴스1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일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계획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3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윤 당선인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과 함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