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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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던 박범계 장관과 엇갈린 의견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으며, 김오수 총장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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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경과와 결과,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한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법 제정 이후 네 차례 행사됐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려던 검찰에 불구속수사를 요구하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첫 사례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세 차례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고 그때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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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