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하고 집을 불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30일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B씨(30)의 온몸을 커튼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그는 이날 B씨와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아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