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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동거한 B(22·여)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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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