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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친상… 刑집행정지 일시 석방

입력 | 2022-03-09 03:00:00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8·사진)가 8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잠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 부친인 안동근 씨는 이날 숙환으로 별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는 부모 등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 때도 5일간 형 집행정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족들과 상의를 거친 후 9일경 부고 등을 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