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신변보호 여성 개인정보 팔아넘긴 공무원 “한순간의 유혹…반성”

입력 | 2022-03-07 17:30:00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뉴시스


공무원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1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 씨(4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박 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특가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박 씨는 준비해온 의견서를 읽으며 “항상 힘이 돼주는 아빠이자 남편,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이득을 위해 행동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지금 반성하고 있는 이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거주지를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구속)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씨가 2만 원을 받고 흥신소에 판 여성의 개인정보는 3개의 흥신소를 거쳐 거래됐으며 최종적으로 이석준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 측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민모 씨(41)와 김모 씨(28)도 박 씨와 공모했다면서 “이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