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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반려견 산책시 목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해야”

입력 | 2022-02-09 17:36:00


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묶고 유지시켜야 한다.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은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이웃 주민 간의 갈등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2m 이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아 반려견-보호자 사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면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길이를 약 1.8m로 제한하고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2m 이내로 제한한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내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꼭 움직여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과 상가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