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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28일부터 개정된 항공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유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불법 탑승과 테러 방지 강화를 위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 신분증 이용 등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분 확인 절차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유효한 신분증명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다.
19세 미만 승객은 Δ주민등록 등·초본 Δ가족관계증명서 Δ학생증 Δ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생체 정보를 이용한 한국공항공사의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 등록 시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는 만 7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고, 최초 등록 시에만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면 돼 편리하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