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 News1 오미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차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 광고비 의혹’을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터라 상부와의 마찰설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수원지검에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에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사검은 검찰에 송치됐고, 박 차장검사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청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해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성남지청은 전날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경찰에서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불송치 종결한 사안”이라며 “성남지청 수사과와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종결 지시를 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