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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양자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늦어도 26일 결정”

입력 | 2022-01-24 15:32:00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1월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정이 늦어도 26일에는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오후 3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MBS·SBS·KBS)를 상대로 신청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의당 측 법률대리인은 “방송사가 양당의 요청을 수락해서 방송을 하게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양대 정당이 방송을 선거에 이용해 사유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가 국민의 알권리,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자 토론한다는 두 후보의 비호감이 극도로 높다고 한다”며 “두 사람을 놓고 토론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비호감 후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인데, 공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S·SBS·KBS 지상파 3사의 법률대리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30일 혹은 31일 방송하기로 한 양자토론은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라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과 달리 참석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어 “양자 토론회는 토론기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유권자 선택권 보장의 공익과 기회균등 보장을 비교형량화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라며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안철수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송영훈 국민의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방청했다.

양측의 변론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른 법원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결정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전에 결정할 수도 있지만 늦어도 26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선후보와 정의당 역시 KBS·MBC·SBS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5일 심문기일이 예정된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