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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1일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 외에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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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이자,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1년여 전 아내와 이혼했으나 최근 몇달 전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주거지를 오가며 왕래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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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