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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도시락 900원에 판 뒤 실수라며 취소…소비자들 “장난하나”

입력 | 2022-01-21 15:54:00


사진=포르미도시락 홈페이지 캡처




한 도시락 업체가 4만원이 넘는 도시락을 900원에 판매하고 이틀 뒤 실수였다며 모든 거래를 일괄적으로 취소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쇼핑에 입점해 있는 포르미도시락은 지난 18일 0시부터 고객들에게 3만원 할인쿠폰을 발행했다.

사진=포르미도시락 홈페이지 캡처




해당 쿠폰을 사용하면 정가 4만 3900원이던 ‘더포르미 시즌2 영양잡곡밥 8종 8팩’ 등 제품을 29% 할인율을 적용해 9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런 파격적인 할인 판매 소식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구매 경쟁률이 치열해졌다.

업체 측에 따르면 3만원 할인쿠폰을 이용해 이틀간 실제 이뤄진 거래는 10만 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업체는 20일 오전 쇼핑 사이트를 통해 3만원 할인쿠폰의 발행은 시스템 오류였다며 해당 주문 건을 일괄 취소하겠다고 공지했다.

사진=포르미도시락 홈페이지 캡처



업체 측은 “우선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15%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3만원 할인쿠폰을 이용해 실제 구매가 이뤄진 고객들에게는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락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소비자 우롱” “판매 사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이걸로 이슈 만들려는 것” “이틀 동안 전산 오류가 말이 되느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소비자는 “(이 업체는) 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 카카오쇼핑 고객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쇼핑 시스템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앞서 포르미도시락은 다른 쇼핑사이트에서도 특정 제품의 가격을 공지할 때 ‘0’을 빼고 소개해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업체 관계자는 “할인쿠폰의 금액에서 ‘0’이 하나 더 추가되는 실수가 발생했다. 고객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쇼핑 측은 “입점 업체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