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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대변인 측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바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원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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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 당일) 저녁에 술을 평소보다 많이 먹어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고를 낸 것 같다”면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다.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변인 측은 “구급대원들이 코로나 방호복을 덧입고있어 당시 정 전 대변인 입장에선 이들이 소방관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정 전 대변인이 영하 10도의 기온에 만취상태에서 코뼈가 부러져 2시간 동안 밖에 방치됐다”며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고, 유형력 행사 이전에 소방대원임을 인식하고 가격한 게 아니라 소방기본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변인의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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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한 채 지나다 빙판길에 넘어져 코뼈가 부러져 길거리에 앉아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이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한 뒤 지난해 3월께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변인은 울산 울주군 출신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울산MBC 취재기자, MBC 런던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다. 또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0년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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