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李-尹 양자토론’ 반대…국민의당 이어 정의당도 가처분 신청

입력 | 2022-01-20 12:17:00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심 후보, 배진교 원내대표, 장혜영 의원. 2022.1.20/뉴스1 © News1


정의당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원내정당으로서는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2시쯤 배진교 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양자토론이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방송)에 참가할 심상정 후보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의당은 “다자 간 토론은 정책과 견해 간 심도 있는 토론을 촉매해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게다가 TV토론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다”며 “국내 주요 방송사에서 설 연휴라는 황금시간에 양당이 독점적으로 전파를 사용할 경우 대외적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공영방송사로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며 공정선거를 이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초반부에 이미 비주류 내지 군소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는 시민들에게도 역시 다양한 정당의 정책 및 비전을 알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유권자로서 선택권을 훼손당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심 후보를 포함한 다자토론 개최를 촉구하면서 지난 18일부터 방송 3사 앞에서 의원단과 대표단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