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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병원비와 합의금 등을 챙긴 20대 보험사기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B씨(27)·C씨(27)에게 징역 1년8개월, 10개월,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 무렵부터 2020년 1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합의금 등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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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경우 인명 피해의 우려도 있어 더욱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