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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경찰의 정지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하다 순찰차를 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7)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쯤 출동한 경찰의 정지 경고 방송에도 음주 상태로 강동구 올림픽대로 일대를 6㎞ 달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