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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술래잡기하다 차로 뛰어든 아이…합의금 줘야 하나”

입력 | 2022-01-11 09:49:0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아이가 차량에 뛰어들어 부딪혔는데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 씨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9월 27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데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가 차와 부딪혔다”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보호자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 원을 요구한다”며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 보험을 철회한 뒤 소송을 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도 거의 내지 않았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건 부당하다”며 “정말 이런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며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10~20%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며 “아이 부모는 사과하고 지금까지의 치료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조언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