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9/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일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제시와 함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안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해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노선이 폐지·중단되거나 외국인의 국적국이 국경을 폐쇄되면서 귀책사유 없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지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자문서의 송달간주 기간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