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 /뉴스1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쯤 안산시 단원구 조씨 집에서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얼굴과 머리 등 3곳을 가격당했으나, 빗겨맞으며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가 조씨 집에 침입할 당시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사건 당일 1차 피해조사에서 “A씨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해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으나, 전날 진행한 2차 피해 조사에서는 “문을 두드릴 사람이 경찰 밖에 없어 열어 준 것 같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경찰관 사칭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초 둔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A씨와 조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
A씨는 “조씨가 먼저 둔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조씨는 “실랑이 중 A씨가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둔기를 들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조씨 집 침입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