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맹분야 대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의 효용성을 시장에 알리고 협약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모범사례를 선별해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이행평가에서 가맹점과의 공존·공영을 위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열린 소통과 다양한 지원 제도를 담은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세븐일레븐은 우리은행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펀드를 조성해 보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매출 부진 점포의 경우 해지비용 50%를 감면해주는 출구전략도 운영하고 있다. 폐기 지원 확대 운영 및 매출 활성화 지원, 방역물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무상담서비스, 모바일 세무서비스, 경영주 사이버대학교·대학원 교육 지원, 경영주 자녀 학자금 지원, 우수 메이트 특별채용, 경영주 전용 복지몰 등 가맹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