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 News1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신들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7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가 반응을 내놓지 않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날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감찰부 진상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5월12일부터 공소사실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5월13일 오후5시쯤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찰 관계자는 22명이다. 이들 중에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핵심 참모였던 A 검사장과 과거 이 고검장 휘하에 있던 B 검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러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 중간 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