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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심사 3시간 공방

입력 | 2021-12-07 20:55:00

檢“억대 금품로비” 尹측 “채무 정리”
법원, 구속여부 밤 늦게 결론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로비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다.”

“동업자와의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일 뿐이다.” (윤 전 서장 측)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서장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측은 이 같이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윤 전 서장 측은 “A 씨는 과거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모 씨에게 돈을 빌렸다. 그런데 윤 전 서장이 최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결국 A 씨가 윤 전 서장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을 챙긴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금품 로비 의혹으로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해 해외에서 붙잡혔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