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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터진지 4개월이 지났지만 문화재청과 건설사 모두 마땅한 대안이 없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별다른 해법은 없이 시간만 흐르자 당장 내년 해당 아파트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문화재청의 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2개 건설사간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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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 관계자는 “철거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는 문화재청이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조의 무덤인 파주 장릉에서 김포 장릉,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경관이 왕릉의 핵심인데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경관을 가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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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문화재청의 ‘왕릉뷰 아파트’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를 문화재 심의 기준인 최고 높이 20m에 맞추기 위해서는 각 동을 모두 4층으로 만들거나, 최소 30m~최대 58m의 나무를 심어 가리는 방법이 담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대 58m의 나무를 식재해 가리는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현재 20층이 넘는 꼭대기 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친 각 동의 일부 철거하는 것은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모두 허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이 ‘왕릉뷰 아파트’에 대해 철거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건설사들과 입주예정자들이 철거만큼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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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