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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알몸수색’ 당한 女승객 7명, 카타르 정부에 소송

입력 | 2021-11-18 10:10:00

카타르 항공 여객기. 사진=카타르 항공 인스타그램


카타르 공항에서 ‘알몸 수색’을 당한 여성 승객들이 카타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 도하 하미르 국제공항에서 알몸 수색을 당했던 호주 여성 7명은 카타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호주 시드니행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이들은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받은 뒤 동의 없는 알몸검사를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7명 외에도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13명의 호주인 등 총 10개 항공편의 18명의 여성알몸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 정부가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은 바로 공항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신생아는 비닐봉지에 싸여 버려진 채 발견됐고, 모친을 찾겠다며 백인 여성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색을 시작한 것이다.

카타르 측의 대처가 알려지자 호주 총리는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호주 외교부 역시 카타르 정부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과 반발도 잇따랐다.

카타르 정부는 결국 같은 달 28일 성명을 통해 “모든 여행자의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만 알 타니는 “이 사건은 카타르의 법과 가치에 대한 위반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측 변호사 데미안 스터제이커는 “젊은 여성 2명은 신체 내외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다. 5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은 발견된 신생아의 모친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강제로 속옷을 벗어야 했다. (신체) 검사는 합의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상담을 받고 있다. 수주 안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영 동아닷컴 기자 cequalz8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