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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받아요”
입력
|
2021-11-1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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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15일 수원지법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를 지나는 차량들은 18일부터 통행료를 내야 한다.
김포=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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