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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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20대 호텔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 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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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호텔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 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2배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