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광고 로드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에게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남)의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 모두 동의하고, 합의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A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선처해주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여성 행인을 반복 위협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술을 마시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일면식 없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5범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광고 로드중
또한 A 씨는 지난 5월 15일에도 2시간 10분간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