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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 A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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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