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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또다시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3개월 간 7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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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제주지법에서 무려 600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A씨는 이 때 이미 누범기간이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0시5분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한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면서 욕설과 함께 3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