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하고 2심 재판 진행중 “청문회 앞두고 논란일자 철회”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뉴스1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배우자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A 변호사(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10일 제출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2부시장직에 지원하면서 판사로 재직 중이던 수원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이후 대법원은 A 변호사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냈지만 “명예퇴직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변호사는 “기한에 대한 공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