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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폭행” 신고후 숨진 딸…50대 친부, 징역 7년

입력 | 2021-09-10 15:25:00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중순께, 2021년 3월초께 두 차례에 걸쳐 친딸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인 A씨는 유일한 가족인 친부의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지난 3월5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불과 사흘만인 같은 달 8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타살 혐의점 등이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김씨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14일에 열렸던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친딸 A씨가 ‘피해 망상증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점, 사망 전까지 담당 경찰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옷을 벗은 상태로 깨어났는데, 이는 부녀관계라고 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 마신 뒤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피해 망상을 하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은 “단서가 없고, 피해자가 망상행동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