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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발사주 의혹 엿새 만에 공익신고자 지정? 與 공작정치 그만둬라”

입력 | 2021-09-09 10:33:00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9일 대검찰청이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엿새 만에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공익신고자 지정을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건넨 인사에 대해 대검이 전광석화로 공익신고자로 만들었다”며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만 60일 가까이 걸리는데 며칠 만에 초특급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전날(8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지 엿새 만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같은 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는데, 아직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대검 감찰부에서 제보자를 숨기려는 듯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 요건이 충족한다고 확인해줬다”며 “의혹 제보에서 공익신고자 인정까지 불과 5일이 걸렸다. (실제로는) 그보다 짧은 이틀이나 사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의혹 사건을 제보한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린 것을 생각하면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지정 담당 공무원도 규정상 통상 60일이 소요되고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이 의도적으로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는 와중에도 마치 알박기를 하듯 지명한 인물”이라며 “추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친여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제보자는 왜 권익위가 아닌 대검으로 갔나, 김웅 의원이 신분을 밝힐 줄 알고 급히 대검으로 간 것이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공작정치를 그만둬라. 제보자의 신분이 밝혀졌을 때 그 후폭풍은 민주당과 검찰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