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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이어 7개州, 낙태금지법 제정 움직임

입력 | 2021-09-05 19:38:00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비슷한 법안 제정을 시도해왔던 다른 주에서도 텍사스주를 모방한 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 공화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를 포함한 최소 7개주가 텍사스의 사례를 반영해 낙태제한법을 수정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는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판결에 따라 임신 22¤24주 이후의 낙태만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주가 시행에 들어간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은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한 것이 핵심 내용으로 임신 6주 이후로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 등 어떤 경우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를 금지했다.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텍사스처럼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려는 법안은 지금까지 14개 주에서 추진됐지만 모두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2일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의 낙태제한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텍사스 법안을 모방해 강화된 낙태제한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곳들이 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임신 6주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들어 법안의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단체 ‘여성 행진’은 10월 2일 50개 주에서 텍사스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3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 낙태제한법은) 터무니없고 비미국적”이라며 “법무부가 개별 주의 법안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보미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