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이는 백신 접종 증명서에 ‘모더나(Moderna)’를 ‘마더나(Maderna)’로 잘못 기재했다.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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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20대 여성이 하와이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놀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했는데, ‘모더나’를 ‘마더나’로 잘못 쓰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1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클로이 므로작(Chloe Mrozak·24)은 지난달 28일 하와이주 오아후섬에 있는 다니엘 K. 이노우에 국제공항에서 백신 접종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체포됐다.
하와이주는 백신 카드(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는 관광객에게 10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클로이는 이를 위해 백신 카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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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이는 수사관의 연락을 피해 하와이에서 5일간의 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공항에서 결국 수사대를 맞닥뜨렸다. 클로이는 당당히 위조 증명서를 내밀었다.
그가 제시한 백신 접종 증명서에 따르면 클로이는 ‘마더나(Maderna)’ 백신을 맞았다. 이는 ‘모더나(Moderna)’의 오기로, 알파벳 ‘오(o)’를 ‘에이(a)’로 잘못 쓴 것이다. 클로이는 1·2차 접종 백신 모두 마데나로 표기했다.
또 일리노이주에서 사는 클로이가 접종은 델라웨어주에서 받은 것도 의심을 샀다. 그는 수사관에게 “의사에게 정당하게 돈을 내고 접종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 이 역시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클로이는 현재 오아후섬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보석금은 2000달러(한화 약 232만 원)로 책정됐다. 현지 매체는 클로이가 하와이주의 코로나19 비상 방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어 징역 1년형에 5000달러(약 58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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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