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영상.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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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아이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8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9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당시 시속 20km로 서행하던 중 한 아이가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분식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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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보험 재가입 문제로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던 도중 아이의 부친이 합의금 8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A 씨는 “보험회사 측에서 스쿨존 사고라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되냐 소송을 해야하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건 무혐의 혹은 무죄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보여야 피하지 않겠나”라면서 “가게가 보일 때마다 다 멈췄다 가냐. 옛날과 다르다. 지금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든 아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영상.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