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 동의없이 부모의 묘 2기를 발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친형의 동의없이 부모의 묘 2기를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행해진 발굴은 아니”라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